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술 마시고 입간판 훼손'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방법으로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강남경찰서는 지난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사건 발생 당시 볼링장 주인이 이재룡씨를 알아보고 선의로 소속사 측에 연락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태며 볼링장 주인도 일이 커진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는 상태" 





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술 마시고 입간판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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