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산부인과 불법촬영




여성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산부인과 불법촬영 신월동 산부인과



+ Recent posts